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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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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목)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about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2019.07.08. 20:06) 
◈ 무더운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예방안전과 홍준기(044-205-4520)】
-주간(7.7.~7.13.) 안전사고 주의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4~’18)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6~8월) 중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중 순수 피서목적으로 계곡 등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
○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사고가 집중되어 전체 사망자의 75%(123명)를 차지했다.
 
□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튜브전복 10%(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10대 이하가 30%(5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 자녀나 학생들과 물놀이를 가는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0세 미만 11명, 10대 39명, 20대 33명, 30대 15명, 40대 20명, 50대 이상 47명
 
□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안전시설을 갖추고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보다는 하천이나 강(87명, 53%), 바닷가(30명, 18%), 계곡(24명, 15%)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 따라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출입금지나 익수사고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재빨리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찾는다.
○ 어린이의 경우 사탕이나 껌을 입에 넣은 채로 수영을 하면 물이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서 기도가 막히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절대 입수하지 않는다.
○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거나 입수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 안전요원의 시야 범위 내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입수하기 전에 깊은 곳이나 바위가 많은 곳 등 위험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둔다.
○ 기상악화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물살이 강해지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물가에서 벗어난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수영미숙, 음주수영과 같은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라며, “물놀이를 즐길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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