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문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상생기반 마련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 의결된 「인천광역시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을 위한「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근로자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 7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연내(年內) 1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 가능하며 근로자가 각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생산성향상 및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도시공사(2), 교통공사(2), 관광공사(1), 시설공단(2), 환경공단(1), 인천의료원(2), 인천테크노파크(2)
○ 근로자이사 지원 자격으로는 1년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서울,광주,경기)와 달리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예상된다. ○ 인천광역시는 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18년 10월부터 10개월간 시행대상기관(2회), 노동조합(4회), 시의회(6회) 등의 토론 및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 및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입후보 자격의 문호를 확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 기존 비상임이사 외의 기관별 근로자이사 정수를 조례 또는 정관 등 개정을 통하여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이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함과 아울러 - 출자․출연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별 조직 및 환경 등 특성에 따라 정관 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이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7월 24일에 공사․공단(5개) 및 출자․출연기관(11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관장과 근로자이사, 노동조합의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주요 내용 2. 기관별 비상임이사 정수 및 현황 3. 국내 근로자이사제 도입 현황
첨부 : (1)1. 근로자 경영참여로 투명성 제고, 시민서비스 질 향상(근로자이사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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