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으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고,
○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 이에 인천광역시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영업자에게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인천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1)4.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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