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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7일 (화)
인천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100억원) 지원조건 확대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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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산업】
(2019.08.27. 10:28) 
◈ 인천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100억원) 지원조건 확대
현행, 음식점업에서 음식점업, 식료품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확대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허정규 (032-440-42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금융(100억원) 지원 조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에서 변경 확대 펴 붙임파일 참조
 
○ 인천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만 1.45% 업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던 것을 수돗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음식점업과 유사한 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 식료품 취급업종까지 연 1.45%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기로 하였다.
 
○ 업체에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5년 분할상환)까지 총 100억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긴급금융 지원조건 확대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 :
(1)3. 인천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100억원) 지원조건 대폭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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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산업】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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