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2019.8.21.)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기준, 사용기준 등이 규정화됨을 고려하여,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숙지해야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시된다.
○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축사, 케이지 등에 해충 구제제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대상, 용법ㆍ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
○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준수해야했던 대상동물, 용법ㆍ용량 외에도 휴약 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한다.
○ 검역본부에서는 개정고시 내용 외에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였다.
○ 인천시에서는 이를 각 군ㆍ구와 인천시수의사회 등에 배포하여 관공서나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동물용의약품 수거 등 사업 추진 시에도 업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시민들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 지정된 가축(동물)에만 사용하고 사용용량과 투약경로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소독제, 해충구제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동물약품 오ㆍ남용 없는 건강한 인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3.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건강한 인천시 만든다.hwp (1)3-1.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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