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해 예상보상금액의 일부인 6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인천시는 지난 9월 23일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6일까지 총 5건이 발생하여 전두수 살처분이 결정되었고, 39농가 43,602두가 살처분 되었다. * 9.16. 경기 파주 국내 최초 발생 * 10.18. 현재 전국 발생 14건(94농가 154,548두 살처분)
○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가축,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인천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에게 생계 안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50%정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살처분 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당 차등 지급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차량통제 및 소독 등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 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재입식은 다른 질병과 달리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방안 검토 등
첨부 : (1)2. 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 일부 우선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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