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 인천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아동권리 전략 개발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규정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지난 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만들기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지난 7월 17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등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 인천시는 향후 2021년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인 아동의 정책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협약내용 1부.
첨부 : (1)5. 인천시 아동찬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hwp (1)5-1..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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