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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1일 (목)
청소년 노동인권 ?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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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0.31. 11:03) 
◈ 청소년 노동인권 ? 어렵지 않아요 !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노동환경개선 위한 조례제정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인권과 - 황규상 (032-440-44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3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어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노동환경개선 마련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정기적인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및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을 내용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이번 조례에는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 앞으로, 인천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용주들이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조례는 인천시 9세~24세 이하인 청소년 49만5천명이 대상으로 인천시 인구의 약16.8%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의 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출처:국가통계포털 kosis 인천시청소년통계,청소년통계, 2019년기준) 비정규직이 다수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에 의의가 있다.
 
○ 아울러, 인천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보호대책 방안마련을 꾀하고 있다.
 
○ 임현택 노동인권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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