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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3일 (일)
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04. 09:36) 
◈ 인천시, 구제역 백신 도축장 검사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혈청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정성현 (032-440-284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혈청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11월부터 2개월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하여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개월간 연 검사물량의 2배 이상을 검사한다.
 
○ 인천시 유일한 포유류 도축장인 삼성식품(주)으로 출하하는 소,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검사두수를 확대하며 집중 검사할 계획이며, 전국 도축장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 구제역 백신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염소는 연 2회 일제접종(상반기·하반기), 돼지는 수시접종 및 취약지역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연 1회 제각·출산 시기(매년 7~8월)에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10.21.~11.20.) 소·염소 하반기 일제접종 기간이다.
 
※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전파력이 강하며, 입·혀·발굽 등에 물집·가피·궤양 등이 나타나고 고열, 식욕저하, 거품섞인 침흘림 등 증상이 있다.
 
○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과 접종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 도축장·농장 등에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혈액을 채취하여 동물 체내에 형성되는 항체 검사를 통해, 농가의 백신접종 항체 수준 및 감염 항체를 확인하고 있다.
 
○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감액된다.
 
○ 인천에는 소 사육농가 876농가 23,431두, 돼지는 국내 9~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대부분 살처분·도태되고, 현재 3농가 3,320두가 있다.
※ 기타 우제류 현황 : 염소 178농가 3,398두, 사슴 38농가 309두
※ 농가현황 출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통계자료(8월말)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은 2010~2011년, 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며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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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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