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 훈증, 발견장소 주변 개미 미끼 살포 등 방제조치 ◇ 발견지점 및 주변에 포획 트랩 설치·조사하여 자연생태계 유출 방지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 해당 개체는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하였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하였다.
○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하였다.
○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 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하고, 검역본부에 의뢰하여 훈증 소독 조치하였다.
○ 이번 주는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 인천시와 환경부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2019년 10월 31일)되었다.
○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하여야 한다.
* 생물종의 생물적·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 향후, 환경부가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 사진. 2. 긴다리비틀개미 설명. 끝.
첨부 : (2)1. 유입 긴다리비틀개미 국내 발견 방제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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