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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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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천 남동구 간석동·만수동·고잔동 일대 사업장 29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량 도색시 사용되는 도장시설, 고무제품을 만드는 가황시설, 목재 가공시 사용되는 제재시설, 접착제를 만드는 용융시설 등이다.
○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중에 먼지, 악취 등을 배출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서 조치하였다.
○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현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주거지 인근지역에 대한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2. 인천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무허가 기획단속).hwp (1)2-1. 무허가배출업소 단속 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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