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 공개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간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 전환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19. 명단공개자 및 체납액 현황
첨부 : (1)2. 인천시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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