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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1일 (목)
평화도시 인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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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22. 13:03) 
◈ 평화도시 인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독자적 대북 인도지원사업 추진 가능-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김태일 (032-440-4312)】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하여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난 10월 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인천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2)1. 평화도시 인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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