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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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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붕괴 스톱(STOP)! 다중이용건축물 불법행위 일제점검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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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25. 10:02) 
◈ 인천시 건축물 붕괴 스톱(STOP)! 다중이용건축물 불법행위 일제점검 및 행정조치
불법증축, 주요구조부 변경 등 102개소 적발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한성준 (032-440-4724)】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월부터 11월 14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인천시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총 848곳이다.
 
○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분야 공무원 22개조 5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불법 증축과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102곳을 적발했다.
 
○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증축 98건, 주요구조부 변경 4건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최대한 올해 12월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불법 구조변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건물 점검 및 관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첨부 :
(1)2. 인천시 다중이용건축물 일제점검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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