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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5일 (월)
인천시, 2019.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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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1.25. 10:02) 
◈ 인천시, 2019.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시 관내 골프장도 영치 활동에 적극 납세 협력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김은영 (032-440-5773)】
○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 27일(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시 및 10개 군·구에서는 영치 탑재형 차량 및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 특히, 인천시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하였다.
 
○ 골프장 내에 있던 체납자 ㄱ씨는 번호판영치 문자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개월 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 할 예정이다.
 
○ 올해 11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사진 별첨
 
 
첨부 :
(1)6. 인천시 올해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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