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일 (일)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역대 최고액 264억원 징수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12.02. 11:01) 
◈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역대 최고액 264억원 징수
납세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조기 징수 효과 발휘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이혁준 (032-440-598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개발(주)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역대 최고액인 264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이번 체납건은 2011년 부과된 취득세로 당초 체납법인의 투자 금융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업의 재개와 함께 체납액징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소통과 체납관리를 지속해 왔다.
 
○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금융거래, 보험공단 등의 재산 변동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금융재산의 추심으로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당해법인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 인천시는 밀린 세금에 대한 이해와 징수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당해법인은 사업진행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신뢰는 사업승인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 인천시는 그동안 고액․장기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철저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징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체납자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소통을 통해 조기 징수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철저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밀린 세금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는 당해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과 자금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이해하는 소통을 통해 거둔 실적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체납액 징수 264억원을 연내에 징수하여 인천시 재정에 기여한 것은 물론 향후 취득세 670억원 이상의 세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부 :
(1)5.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역대 최고액 264억원 징수.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연합회와 계속 소통한다
•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역대 최고액 264억원 징수
• 에이아이(AI)로 대중교통을 보다 스마트하게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