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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6일 (금)
인천시, 나무의사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계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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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사회】
(2019.12.06. 10:42) 
◈ 인천시, 나무의사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계도 단속 실시
11.25~12.24까지 군구 합동 30여명 특별 단속실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 김상훈 (032-440-3683)】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군·구 산림병해충 담당자 30여명과 함께 특별 계도·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아파트수목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시행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 아파트단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계도 및 단속에서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단속한다.
 
○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첨부 :
(1)6. 인천시, 나무의사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 계도단속 실시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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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사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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