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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9일 (월)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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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사회】
(2019.12.09. 14:19) 
◈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 문병수 (032-440-534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적단속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과속차량 단속장면
 
 
첨부 :
(1)5. 인천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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