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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9일 (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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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환경】
(2019.12.09. 20:18)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국 대기보전과 - 이형문 (032-440-3551)】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14년부터 '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19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여대의 차량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 ▲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 저감장치 장착기준 ▲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여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차주가 관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특별점검 계획 1부.
2.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첨부 :
(3)1. 인천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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