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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3일 (목)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원칙대로 본격 추진 1개월간 2만 5천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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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원칙대로 본격 추진 1개월간 2만 5천명 방문
시민이 청하면, 시장이 답하다
【시민정책담당관 - 이자영 (032-440-2418)】
○ 인천시(박남춘 시장)가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14세 이상의 인천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원 성립은 청원 글에 대한 공감수로 산정된다.
-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답변토록 하며, 1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일 개설 이후 2019년 1월 3일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 지난 한 달 간 2만5천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청원 개설 전, 월 평균 방문자수 200명에 비해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천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 시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청원요건이 성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청원종료일인 1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3일 청원요건을 성립한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 역시 관련부서 검토 등을 통해 청원종료일(12일) 이후 10일 이내에 시민께 답변할 예정이다.
 
○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본인확인을 통해 만 14세 이상의 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등 중복공감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답변대상을 시정 관련 이슈 또는 정책 건의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을 보완했다.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들이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원이 가능하게 하고,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휴대폰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도록 M-Voting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관련 청원 등은 제외대상”임을 밝혔다.
- 아울러 “3천명 이상 공감한 시민 청원, 시가 답변 않기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 : 2019월 1월 3일자 기호일보“시 경제청장 사퇴 청원 답변 않기로”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 :
(2)1.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원칙대로 본격 추진(시민이 청원하면 시장이 답하다).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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