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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땐 최대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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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땐 최대 1억원 지급
인천 이택스 통해 연중 제보 접수, 사실조사 및 포상금 지급 One-stop 처리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임석봉 (032-440-5982)】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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