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8.12.28.)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에 대한 지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부 : (1)2. 인천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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