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0일 (일)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인천광역시청 10개 구군과 합동단속, 저울 눈속임 절대 안돼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최재호 (032-440-4299)】
○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는 시청과 군․구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단속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단속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중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
(1)8.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설 자금 특별지원
•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 인천시, 산림분야 10개군구 회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