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서는 시청과 군․구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단속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단속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중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 (1)8.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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