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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일 (금)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 조기폐차 후 신차구입시 200% 추가지원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 김진아 (032-440-3554)】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13,713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1)5.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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