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인천시 자동차 증가현황 - 2016년 82,166대 / 2017년 72,946대 / 2018년67,288대
○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하여 단속한다.
○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편,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5월, 9월, 11월)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자치구별 교통체증 집중단속현황 1부. 2.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1부.
첨부 : (1)3. 인천시 교통체증지역 42개구간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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