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였다.
○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다.
○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D업체에서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E업체에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하다 적발되었다. 그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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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 인천시 설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업소 적발.hwp (1)1-1. 사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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