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를 위한 설명회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연계하여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계양문화회관과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설명회(5회) : 2.26.(화)~2.27.(수), 3.4.(월)~3.5.(화), 3.8.(금)
○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교육과 연계하여 세무대리인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등을 설명하고 관련 안내문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민-관이 소통·협력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개정 법령을 반영한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군·구에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1)3 인천시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