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2월 26일 국민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1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광역시 내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기간(5년 이내)을 기업이 직접 선택 가능하게 하고, 인천e음 가맹점에 대한 보증료율 감면(연 0.1%이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인천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TEL 1577-3790)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TEL 1588-9999)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 : (2)3. 인천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hwp (2)3-1. 협약식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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