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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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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 축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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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 축소에 총력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추진, 2021년까지 200억원 이상 체납액 축소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신성용 (032-440-2632)】
○ 인천시(박남춘 시장)는 이월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년 추진기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현재 1,700억원대에서 1,500억원미만으로 200억원 이상 낮춘다는 목표이다.
 
○ 인천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원 규모이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00여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 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하면 이월체납액 1,477억원에 비하여 229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 체납액의 증가요인을 보면, 인천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액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보다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 이번에 수립된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이월체납액 축소의 효과는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됨으로써 보통교부세 페널티 효과를 감소시키고,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와 군․구가 함께 3개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3개년 추진계획
 
 
첨부 :
(1)4.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 축소에 총력(최종).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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