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5년 기준 인천시 빈집 규모는 주택총조사 기준 47,402호로 전체 주택 수의 약 5%에 해당하지만,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방치된 빈집의 폐가화, 주변부 환경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이에 2017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인천광역시는 동년 빈집실태조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본 연구는 제도가 아직 미정착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연구는 현재 제도에서 제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의 구조 외에 정비사업 지원체계의 보강, 빈집유통 활성화, 상담 체계 등의 내실화, 소유자의 자가정비 유도, 성과 검증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사업자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빈집에 대한 지역의 관심 확대 필요성, 지역활성화 주체의 공간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통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편 관련 특례법에서 제시하는 계획 체계의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와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 편중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빈집정비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사회적 배경과 법・제도적, 정치적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인 만큼 빈집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윤혜영 ■ 연 락 처 : 032-260-2635 E-mail : hyyoon@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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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3)5. 인천연구원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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