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1월 1월 기준 체납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28명 선정작업을 마치고, 공개대상자 1,075명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 지난 28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9년 신규 1,628명 중에서 재산소유자나 납부약속 미행 등 납세태만 체납자로 공개대상 1,075명과 불복청구, 회생결정, 파산, 경공매 진행중, 무재산자 등 공개제외대상 553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 올해 명단공개일은 11월 20일에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인천시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명(법인 71명, 개인 437명)을 공개한 바 있다.
○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첨부 : (1)5.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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