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지역은 이전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 또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된다. ○ 각 지방정부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 1. 1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 이들 가맹본부가 관련법에 의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영업활동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수록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가맹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최대 수개월 걸렸으나 인천시는 업무이양에 따라 지난 2월 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내 가맹본부에 보다 신속한 등록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 또한, 가맹희망자가 창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한 철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 소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변경‧취소를 하려는 경우,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우편/방문 :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송도동) 소상공인정책과(공정거래팀) ○ 온 라 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 제도안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제투자 > 공정거래 제도운영
□ 인천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2019년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를 3월 8일(금) 오전 10시 미추홀관(송도 미추홀타워 20층)에서 개최한다.
□ 설명회는 관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 인천시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 ▲ 2019년 정기변경등록 안내 ▲ 질의응답(가맹본부 및 市․공정위 등) 순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된다.
○ 2018.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다수 확대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신규 기재사항으로는 ▲ 차액가맹금 ▲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다. ○ 기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정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참석을 희망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032-440-45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하고도 내 실있는 정보공개 등록 심사를 통해 관내 가맹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가맹본사‧점주 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2019년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개요
첨부 : (1)2. 인천시 가맹점 창업시 필수확인서 가맹사업공개서 틍록업무 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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