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태풍, 홍수, 대설 등),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으로,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 인천시는 2019년에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 6,000천만원을 확보하여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18년도에는 농가당 210만원 한도였으나 2019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1)5. 인천시 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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