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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11일 (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60억원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인 경쟁력 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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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60억원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인 경쟁력 도운다.
- 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0.5~2억 융자지원,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김진송 (032-440-436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업인의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5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2019년부터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중 3.0%를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 준다.
 
○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 등에서 취급하며,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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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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