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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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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딤돌센터, 무방문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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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무방문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
기한연장 소상공인에게 시간 및 비용절감 등 편의 제공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장미숙 (032-440-4213)】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단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보증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기존 신용보증 기한연장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서 등을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하여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보증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 올해에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의 80%인 총 보증잔액 5,000만원 이하이고, 연대보증이 없는 소상공인 8,000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연장 제도 시행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편익과 권익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또한,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딤돌센터(www.icsinbo.or.kr, tel 032-728-1567)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 :
(1)6. 무방문 무서류 기한연장제도 시행 소상.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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