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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0일 (수)
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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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자 보조금 지원
4.10일까지 신청접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 이형문 (032-440-4342)】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총 5억 원을 투입하며, 세대별 지원금은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내달 4월 10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19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 미달로 가스관 매설을 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외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는 지역 내 대표자를 선정하고, 관할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관련 업무를 협조 받아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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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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