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현행「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더 이상의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인천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부지평가액을 1/2 감액하여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었다.
○ 기존 조례에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하여 부과하면서 부지평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액의 1/2을 잘못 적용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시는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로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는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상가 관리법인 대표에게 2019년도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료 부과임을 설명하였으며, 사용료 정상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발송하였다. 사용료는 10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 인천시는 그 동안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행위를 위하여 공유재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첨부 지침 및 타시도 사용료 현황 각 1부. 끝.
첨부 : (1)4. 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법령에 따라 정상 부과(사용료 부과징수 지침 시행).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