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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일 (수)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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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예타제도 개편 관련 인천시 입장
□ 인천시 입장 : 긍정적으로 기대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나종혁 (032-440-1671)】
□ 인천시 입장 : 긍정적으로 기대
① 경제성 평가비율 상향관련
-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여 수익성(편익, 수혜인원 등)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아 비용편익(B/C)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음.
 
②‘지역균형’평가항목 삭제부분
- 수도권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수도권의 경우 페널티)가 없어질 경우 종합평가법(AHP)값 산정에 유리(AHP≥0.5) 할 수 있음.
* 예타통과 조건 : 비용편익(B/C)≥1 또는 종합평가법(AHP)≥0.5
 
③ 예타조사 기간 단축
- 예타 수행기간 단축(19개월⇒12개월)시 신속 예산 집행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조사기관 다변화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업무 부하로 인한 예타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첨부 :
(3)1.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에 따른 인천시 입장.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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