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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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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창출 업체 초저금리 특별금융(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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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일자리창출 업체 초저금리 특별금융(200억) 지원
신규 고용 소상공인 대상 최고 1%수준 금리상품, 업체당 1억원 범위내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이지섭 (032-440-4227)】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청년, 중장년 등 신규인력 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최저 1%수준)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특별금융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해, 인천시는 16억원을,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14억 2천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출연하고,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①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②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③ 제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등이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케이이비(KEB) 하나은행 지역지점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금융 지원을 받는 업체의 금융이자는 취급은행인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업체별 조건에 따라,
- 인천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이자를 취급은행에 직접 지원하므로 업체에서는 인천시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만 부담하면 된다.
 
○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고용촉진과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케이이비(KEB)하나은행(1588-1111)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현황
 
 
첨부 :
(2)2. 인천시 일자리창출 업체 초저금리 특례금융 200억원 지원.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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