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해외여행 시 출입국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 소유자·고용인·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동물약국 등), 사료판매·제조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수집운반자, 도축장종사자 등이다.
○ 인천시에는 현재 4,125명(전국 440,224명 중 약 9%)의 축산관계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강화군 1,764명, 서구 424명, 연수구 360명, 남동구 356명, 계양구 317명, 부평구 302명, 미추홀구 294명, 중구 145명, 옹진군 92명, 동구 71명 순이다.
○ 등록대상 중 정부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등록되는 직종도 있지만, 고용인·동거가족 등은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진 등록을 해야 한다.
○ 축산관계자 등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축산관계자 출국신고”를 검색하여 작성하면 된다. 폐업, 퇴사 등으로 축산관계자 제외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670-2870)로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제외 처리된다.
○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는 출국 시에는 출국전 시스템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공항·항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화·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함을 이용하면 되고, 입국 시에는 도착 공항·항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독, 교육 등 개인위생 조치를 받으면 된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만연해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축산관계자 중 누락된 대상자는 자진신고 하시고,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해외여행 이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금지, 휴대품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1)7. 축산관계자 해외여행시 자진 신고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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