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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1일 (목)
인천시,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및 약사감시 추진
about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및 약사감시 추진
관내 동물약품 도매상 점검을 통해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윤일채 (032-440-4379)】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수거ㆍ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여 동물약품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약품 중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을 수거 후 검사기관에 검정 의뢰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 실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용 샴푸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제가 검사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유지되도록, 2개월 간격으로 최소 4회 이상 약품을 수거하고 검정 의뢰할 예정이다.
 
○ 동물약사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시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각 군·구에서는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게 된다.
 
○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함량이 미달되거나 초과된 약품이 확인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밀 검사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또한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이 사전에 차단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수거 및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4. 인천시, 2019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실시.hwp
 

 
※ 원문보기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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