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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4일 (일)
인천시, 봄 행락철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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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봄 행락철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4.15.~5.15, 제주산·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업소 집중점검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고경민 (032-440-4388)】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달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점검은 4개반 16명으로 시·군·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혼동 우려표시 등 부정유통 전반사항을 점검하며, 일반 시민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1명을 동원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중점점검 대상 업체인 축산물판매업소 3,032개소, 축산물가공업체 553개소(식육가공업소 25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99개소) 중 무작위 추출로 선별 후 불시점검하며,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제주산·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해 타 지역산의 스페인산 거짓표시 여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 아울러,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와 군·구에 부정유통센터 1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물 부정유통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 집중품목인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부정 유통사항이 의심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
(1)2. 봄 행락철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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