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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인천시,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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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2019.05.31. 23:19) 
◈ 인천시,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상반기 시의회 제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조운정 (032-440-3734)】
○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이다.
 
○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시의 지하도상가는 70, 80년대 건설되어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한 축을 이루어 왔으나 2002년 제정된 조례는 기존 임차인 및 상가법인의 입장과 보호에 중점을 두어 그동안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에 공익성 및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 동안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의 조례 개정 권고와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 따라서, 인천시는 해당 조례를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상위법령과 상충하는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은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려워 빠른 시일내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 임차인 및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부합하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를 검토하는 등 토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는 조례안을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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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천시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시민공청회 연다(지난해 이어 두번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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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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