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6,38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 2019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96%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6.2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옹진군(3.24%)이다.
○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인천시 군·구 세무과(재무과) 연락처 중 구 760-7254, 동 구 770-6284, 미추홀구 880-7452, 연수구 749-7484, 남동구 453-2413, 부평구 509-6263, 계양구 450-5743, 서 구 560-4955, 강화군 930-3284, 옹진군 899-2435
첨부 : (3)1. 인천시 올해 개별주택 9만7천여호 가격공시(이의신청 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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