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약류취급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 교육대상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하며,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교육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취급자에 대한 법률해석 및 마약류 관리요령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이다.
-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의거 마약류 취급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마약류 취급보고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나, 6.30일에 종료되고 오는 7.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 보고제도 안내와 다양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은 “최근 마약류 불법 유통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적정 운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될 예정입니다.
첨부 : (1)4. 인천시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근절 예방교육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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