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는 1997년 10월 납세자로서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하여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전면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29일 고시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향후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한편, 지난해부터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로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두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18.1.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세무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1)5.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된다(납세자권리헌장 전부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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