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5월 15일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구 화재로 사망한 에이(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천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설명 붙임)
○ 인천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구 화재로 사망한 비(B)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족이 기사화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첫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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