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6월 14일(금)까지‘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참여업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 협업화 사업 모집대상은 도시형소공인 3개 업체 이상이 모인 협업체로써, 해당 분야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분야는 ▲공동이용시설분야(기계시설, 공동장비 등) 5천만원(1개 협업체) ▲공동운영시스템분야(판매・고객관리시스템 등) 3천만원(2개 협업체) ▲제품개선 및 브랜드 개발 분야(비아이(BI)·씨아이(CI), 포장디자인 등) 2천만원(2개 협업체)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공동사업 목적·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파악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도시형소공인의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형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인천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 뿌리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공인들이 서로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인천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7.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사업 첫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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