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축산유통과 및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원산지 담당부서 등 4개반 1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들이 가깝게 접하는 축산물 취급 식품접객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혼동 우려표시 등 농·축산물 부정유통 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소재 ㄱ업체는 육회용으로 호주산 우둔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으며, 계양구 소재 ㄴ업체는 캐나다·스페인산 수입 돼지고기(왕갈비)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 이밖에도 김치찌개에 수입산 두부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연수구 소재 ㄷ음식점 대표도 적발됐다.
○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4개 업소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에프티에이(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1)5. 인천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4곳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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