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6월 17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 중회의실에서 시가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개방을 위해 시, 군·구 공공저작물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런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실시되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한다. 또한, 어느 유형이든 출처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15시)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될 예정입니다.
첨부 : (1)5. 인천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교육 실시.hwp (1)5-1. 인천광역시청 순회교육 강의안(20190617).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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